1면 170만원, 추가면당 50만원 증액지원

광명시는 지난 7월부터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기존주택 외에 종교,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1면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해주며, 주차장 추가 1면당 5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지급해 준다.

지원대상은 기존 건축물(아파트는 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이웃간 대문 또는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토지포함) 소유자이다.

주차장 설치 희망자는 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시에서는 신청자 중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확정, 통보한다. 시는 그동안 96건 138면의 주차장 시설비 1억7천1백58만원을 지원 도심 단독주택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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