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일 일제 단속 실시, 22개소 적발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8~14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위반업체 22개소를 대거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도 특사경은 앞서 6월부터 폐기물 부적정처리가 우려되는 147개 사업장에 환경전담반을 투입하는 등 사전 내사 활동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누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행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업체 22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건, 폐기물 부적정보관 2건,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기타 6건이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폐기물처리설치신고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설치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환경 법률를 위반해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장을 수시 점검해 신고 없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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