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광명시청내 장애인 주차시설에도 일반 차량들로 가득하다. 현행법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은행, 우체국, 아파트, 병원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 곳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태료 경고문이 붙어 있는 곳에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과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정작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니는 실정이다. 기본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대충주의, 온정주의 토양에서 질서가 뿌리 내릴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기본 질서를 지켜나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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