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동에서 18년째 약국을 운영해 온 40대 여약사 한모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신모(28)씨와 이모(28)씨가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신씨 등을 25일 구속 수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중국음식점에서 붙잡혔는데, 그곳에서 신 씨는 배달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신씨 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방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행과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검증은 27일경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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