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과 철산동 9개동 27개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광명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광명시청 주택과에서 실시되며 공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광명시는 주민공람 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해 내년 상반기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구역이 일부 조정돼 발표됐다. 계획안에 의하면 주민설명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철산4동 일부, 광명4동 일부, 광명5동 일부 등 3개 지역이 호수 밀도를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결과를 보면 총 27개 구역 (1,103천㎡)로 재개발 22개 구역(887천㎡), 재건축 2개구역(86천㎡), 도시환경정비 1개구역(80천㎡), 사업유형유보(50천㎡, 재개발, 재건축 선택가능)는 2개 구역이다. 용적률은 200%가 2개 구역, 220% 3개구역, 240% 21개 구역, 280% 1개 구역이고 건폐율은 용적률이 240% 일 경우에만 50%이며 나머지는 60%다.

광명시 관계자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변동될 여지가 있으나 구역선정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1단계(2006년~2008년)와 2단계(2009~2010년)로 나뉘어 시행된다.

경기도에서 계획안 승인을 받게 되면 계획은 확정되며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정비계획수립 추진 및 구역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을 해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판단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택재개발의 경우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고 주택재건축은 기존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25% 이상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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