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봉겸)는 오는 9월25일 실시하는 광명농업협동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9월14일 후보자 등록 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광명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 운동방법이 제한적이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이 학연`지연등으로 얽혀있어 연고에 의한 투표성향이 예상되고 추석명절이 선거기간중에 있어 금품`향응제공등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집중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을 위해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T.1588-3939)를 당부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발송,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지지`호소만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