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루, 영수증 미발급 - 요금 부르는게 값

광명시가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과다요금 청구와 부가세 탈루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노상주차장 이용요금은 최초 30분까지 600원, 30분 후 10분 초과마다 200원씩이지만 규정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철산상업지구 제1노상 주차장을 이용한 김모씨는 “주차장 관리원이 3천원을 내라고 해서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1,800원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까 선심 쓰듯이 2,000원만 내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도 되지 않는다. 위탁업체측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관리원이 노령이라 기계조작이 어려워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기주차권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의 부가세를 요구하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정해진 가격에서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잘못이고, 부가세 탈루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관리 감독해야 할 광명시는 행정지도가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광명시 위탁규정에 민간수탁자의 불공정한 행위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광명시 교통행정과 설진충 과장은 “법 규정이 애매해 민간위탁자를 행정지도 하는게 어렵다”고 해명했다.

광명시의회 구본신 의원은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 과다징수, 불친절, 관리 부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세금 탈루 의혹까지 있다”며 “휴대용 단말기로 주차요금을 징수해 차량의 입출고 시간과 요금을 자동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