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범으로 검거된 김길태가 성폭행 전과자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2008년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1,234명을 전담경찰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2월 이후 청소년 성범죄자 중 광명시에 등록된 범법자는 모두 7명이고, 이 중 열람대상자인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는 1명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서 열람신청권한을 입증할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열람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원 확인 후 성범죄자의 신원확인(거주지, 사진포함)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력을 해서 문서로 받아볼 수는 없다.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박우순 경위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 두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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