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관내거주 7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가 지난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제2별관 옆 공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수거한 불법광고물들을       제출하러 모인 노인들
▲ 수거한 불법광고물들을 제출하러 모인 노인들
주택가 또는 도로변 신호(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나 상업지구 도로변에 떨어져 있거나 차량에 꽃아 잇는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손명함 장당 5원, 전단 장당 20원, 벽보 장당 100원씩 1일 1인당 10만원, 1인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보상금은 주민등록증과 본인계좌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수거한 실적만큼 10일 후 통장에 입금시켜준다.

200매를 수거해 1만5천원을 벌었다는 최 모 할머니는 “손주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운동도 돼 좋다"며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민원과 정덕식 주사는 “ 매주 화요일이면 60-70명씩 찾아오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쉽다"며 "회수된 불법광고물을 분석해서 불법광고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노인 일거리 제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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