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명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이씨(41세)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현재 자신이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는지 모를정도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다. 담당형사는 "불상장소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직접 1회 투여했다고 하나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필로폰은 각성제 단속법 적용을 받고 있다. 특징은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소량이라도 졸림 ·피로감이 없어지고 심신이 상쾌해지는 환각상태에 빠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도취나 호흡중추의 흥분을 비롯하여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의 만성중독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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