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국장 게약해지..인권위 제소 광명시, 기회 많이 줬지만 거부

지난 11월 총파업과 관련해 해임된 공무원노조 강성철 지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의 계약해지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강 지부장은 “광명시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까지 정직 처분을 했다”며 “부당징계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7일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윤진원 사무국장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백재현 광명시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경기도 경인지방노동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윤진원 노조 사무국장은 11월 24일자로 계약소멸통보를 받고 현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다.

노조측은 윤진원씨가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초 윤씨에 대해 6개월간 재계약하자는 제의를 해왔고 윤씨는 이를 거부해왔다.

윤씨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기간이 소멸되거나 해고되기 전 미리 통보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측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으나 마치 사무국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명시가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윤씨의 4살된 아이까지도 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쫓겨나야 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윤씨에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주었지만 본인이 거부했으므로 재계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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