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떨어뜨리자!

                      ▲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최근 경기도 뉴타운 23개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진행이 활발하다. 경기도 뉴타운은 12개시에 23개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그 중 부천시와 광명시 뉴타운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거나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본격적인 사업시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뉴타운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뉴타운 시민대학’을 1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필자도 경기뉴타운 시민대학에서 ‘뉴타운 성공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및 운영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으며, 가장 강조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뉴타운사업 성공을 위해서 초기에 주민들이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올바른 집행부를 선출하여야 하고, 둘째, 올바른 정관 및 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셋째, 올바른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회의참석 또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히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의사표시를 하여 주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중 이번에는 올바른 집행부 선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역할은 실로 크다. 집행부가 어떠한 마음자세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분담금이 달라질 정도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두눈을 부릅뜨고 적임자를 집행부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임자는 누구일까.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리사욕을 갖지 않고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사람일 것이다. 거기다가 전문성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이고, 조합원들을 화합으로 이끌 지도자이면 더더욱 좋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집행부로 선출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집행부로 선출하지 말아야 할까. 몇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경품제공, 허황된 약속, 금품살포, 정보공개 거부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둘째, 신용불량자, 셋째, 조합원자격은 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하여 결국 돈을 받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물론 필자가 신용불량자를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양해를 바란다. 조합 집행부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개인을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1평 정도만 가지고 있어 입주권이 없고 돈을 받고 나가야 할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집행부 선출에 무관심하다. 옆집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술을 사니까, 경품을 주니까 동의서를 해 준다. 이는 자신의 재산을 버리는 행위이다. 제대로 뽑자.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망한다. 집행부를 뽑은 후에도 방치하지 말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조합이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재산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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