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

철산동에 소재한 아파트들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9월 8일부터 이 지역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아파트는 철산주공아파트(2단지, 3단지) 및 하안동 저층주공아파트(1단지, 2단지), 우성아파트, 광복현대아파트 등 총 11,240세대다. 이 중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저층주공 1, 2단지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신고 대상 아파트는 주거 전용면적이 60㎡초과 평형(18평 초과)이다.

이 지역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 15일 이내에 시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지역 지정(2005년 9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서류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지참), 거래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이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허위신고하면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로 과세되므로 취득세, 등록세가20~30% 가량 오를 것”이라며 “아파트 거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철산동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등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