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공급규칙개정..경기도민 청약기회 넓어져

앞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경기도민들의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서울시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기도민들은 지난 1999년 도입된 특례조항 때문에 서울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서울 청약자는 경기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경기도민들의 불만이 높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도민들도 11년만에 서울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우선공급제도는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시간 주택청약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해 왔다. 작년 10월 실시된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민은 경기도 보금자리주택(고양 원흥, 하남 미사)의 약40%인 4,200호 정도를 다양한 청약유형으로 공급받은 반면 경기도민은 서울 보금자리주택(강남 내곡, 서초 우면)의 약 6%인 150호 정도를 특별공급(3자녀, 생애최초)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시민에게만 분양하던 기존안이 폐지되는 대신 서울시민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분양하게 된다. 이밖에 경기도에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하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돼 경기도민들의 주택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많은 경기도민이 청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하남 청약자의 경우는 최대 3회, 경기도 청약자는 최대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기회를 더 갖게 되고, 지역우선대상 주택물량도 개정 전 보다 5000호 이상의 주택이 확대돼 경기도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우선 공급비율이 동일해져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경기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내 택지개발로 들어서는 주택의 50%를 서울.인천 시민과 경쟁 없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시와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청약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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