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광명시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주희 광명시의원
광명시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주희 광명시의원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시민 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광명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가지며,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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