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신도시예정지 등 무기한 단속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제2기 신도시건설 예정지와 그 주변에 각종 부동산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10월 9일부터 무기한 계속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투기 조장행위에 대해 단속하게 되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나무․장뇌삼 식재 등의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투기단속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와 합동으로 하는 3개팀 17명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활동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원상복구(대집행),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비롯해 해당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에 신속히 통보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투기사범에 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투기사범을 알고 있는 도민은 경기도 부동산투기단속 합동점검반 (031-249-2353)으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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