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중앙시장 폐지..용적률 최고 1200%

광명시는 지난 9월 28일 철산동 일반상업지역(106,077㎡)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확정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인 철산시장과 중앙시장을 폐지하여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하였고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와 종교시설을 제외하였으며 건폐율은 70%, 용적율은 800%에서 1200%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교육 및 주택이 입지한 여건을 고려하여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집단화 하였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중앙로변, 광덕로변, 보행자도로변에는 위락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 및 광명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02-2680-2355)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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