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김영준 위원장)가 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업종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소규모 영세제조업체의 테크노밸리 입주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 테크노밸리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되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 및 양주·남양주 테크노밸리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했으며, 향후 고양 테크노밸리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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