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2월까지 전수조사...시의원들, 노온사동 현장방문해 대책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특별관리지역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무허가 비닐하우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 검은 색 비닐하우스들이 수십 채 들어서있고, 대형 택배 차량들이 수시로 들락거린다. 논밭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물류창고로 세를 놓은 것인데 불법이다.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불법 비닐하우스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불법 비닐하우스

현행법상 그린벨트나 특별관리지역은 농업, 축산용 창고는 허용되고, 일반물류창고, 상업시설은 금지되지만 이 마을에서는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는 셈. 여기에 부동산업자들이 땅 주인들에게 노는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료를 챙기라고 부추기면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는 노온사동 115건, 옥길동 70건, 가학동 66건, 광명동 24건 등 총 275건에 달한다. 특히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 신축 건수도 올해 49건으로 작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주민들은 불법을 단속해야 할 광명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에 대형 물류차량들이 계속 들락거리면서 소음, 먼지, 안전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라 신고를 해도 광명시는 뒷짐만 지고 있고, 단속 나와도 며칠 있다가 다시 비닐하우스 짓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명시는 최근 3명이던 단속인력은 14명으로 늘려 올 12월까지 특별관리지역내 비닐하우스 78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4개월이 소요되고, 불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명시가 아무 것도 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행정조치는 계속 하고 있었고, 연말까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후 불법을 모두 파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27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지시 50건, 이행강제금 30건, 고발 34건, 원상복구 159건, 행정대집행 2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100평당 연 3,30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임대수익이 생기다보니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은 계속 하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단속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노온사동을 현장방문한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과 이주희, 현충열 의원이 광명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노온사동을 현장방문한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과 이주희, 현충열 의원이 광명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과 이주희, 현충열 의원은 9일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노온사동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광명시 관계자들에게 실태를 보고받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단속에도 배짱영업하는 무허가 창고, 임대수익을 위해 불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까지 겹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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