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김규현)는 불법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없이 수렵이나 호신용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선물, 기념품 등으로 받았다라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기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소지, 은닉무기류를 자진신고할 경우 그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기간내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광명경찰서는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무기류 유통경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신변도 보장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