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개 공동묘지 정비 일제조사도 실시

                      ▲ 광명메모리얼파크       전경
▲ 광명메모리얼파크 전경
광명메모리얼파크(일직동 산2번지) 사용자의 자격범위를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시설 이용자의 자격 범위는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배우자 중 1명이 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사망시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관외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출생지가 광명시인 경우 ▲광명시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체류지가 광명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광명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을 뒀었다.

이번에 확대된 자격범위는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배우자를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자 포함)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자 포함)에 대해서 관외자로 적용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메모리얼파크 봉안시설은 1차로 8,023위 봉안시설과 6개의 제례실· 홍보관· 휴게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봉안시설은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용료는 개인단의 경우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75만원, 관외 150만원이고 1회 15년 사용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국민의식이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관내 공동묘지에 대하여 2010년 8월 1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하는 공동묘지는 ▲광명7동 공동묘지 620기 ▲하안1동 공동묘지 568기 ▲일직동 공동묘지 202기 ▲노온사동 공동묘지 335기 ▲가학동 공동묘지 466기 ▲소하2동 공동묘지 31기 등 총 2,222기로 연고자 및 관리인은 일제조사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정비하게 된다.

특히, 공동묘지에서 개장(화장)하여 광명메모리얼파크에 봉안을 희망하는 연고자에 대해서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메모리얼파크 이용)(02-2680-6405~10)나 광명시청 사회복지과(공동묘지 일제조사)(02-2680-20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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