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선물에 혹해 덜컥 구입하면 낭패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각종 기만행위를 동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총133건이었으며, 그 중 홍보관이나 관광을 빙자한 방문판매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를 이용한 경우 14건, 신문광고 등 통신판매 8건, 노상판매 6건 등이었다.

[상담사례]
- K모 노인(여, 70대, 수원)은 얼마전 “쌀국수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차량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6만원짜리 홍삼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선물 받으려고 나갔다가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고 말았는데 해약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할 뿐이다.

- J모씨(여, 40대, 여주)는 모친이 마을회관에서 20만원을 주고 홍삼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다. 제품값이 너무 비싸고 품질도 믿을 수가 없어 반품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이 고정된 영업점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일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만병통치약'이나, '공짜선물', '무료공연' 등 판매업자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을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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