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화성시가 7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로부터 환수키로 했다.

이번 처리 대상은 폐합성수지류 3,500톤으로 추정되며, 하루 100톤씩 처리해 총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7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천만원 내에서 폐기물 2,816톤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약 684톤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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