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후 강화된 세입자 대책..상생의 길 찾아야
◆대안 내놓은 광명시, 세입자에 지하 1층 임대‥용적률 796%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광명재래시장 세입자들의 재래시장 존치요구에 광명시가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았다. 광명시는 지난 9일 주민설명회에서 재래시장 존치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용적률을 796%까지 상향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건축물의 지하 일부를 기부체납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지하 1층을 저렴하게 임대하며, 공사기간 중 광명초등학교 이전부지와 중앙공원 예정부지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보장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사업승인을 득하려면 건물 일부를 의무적으로 기부체납 해야 한다.
◆세입자들, “현실성없다‥누구 맘대로 지하 1층?”
이에 세입자들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은 여전하다. 광명재래시장 안경애 상인조합이사장은 “광명재래시장은 유서 깊은 시장으로 타지에서도 일부러 장을 보러 오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7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서 뉴타운 개발로 없앤다면 제2의 용산참사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광명재래시장은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세입자들은 “광명시가 주민을 현혹하기 위해 만든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며 “장사가 안 되는 지하 1층 임대를 원치 않는다”며 지상 1층의 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이보다 더 좋은 대안 없다”
광명시는 “권리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최적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세입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며 “지상 1층 상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일축하며,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자부했다.
또한 광명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3년 이루어졌고, 개발이 되는 2012년 이후에는 건물이 더 낡게 되는데 이것을 반대이유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고 계획안을 더 늦출 수 없다”며 7월말까지 세입자 대책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이다.
◆19C구역, 노후도와 호수밀도 매우 높아
광명재래시장을 포함한 19c구역은 노후도 20년 이상 건물이 51%에 달한다. 도로는 4~6m로 협소하고, 호수밀도는 1ha당 45.1호로 매우 높다. 19c구역 전체면적은 71,391.9㎡이며, 용적률은 248%, 세대수 1,030세대, 권리자수는 558명이다. 논란이 되는 광명재래시장은 20,000㎡이며, 점포면적은 11,000㎡, 점포수는 388개로, 4개 점포를 제외하고 모두 세입자다.
권리자들은 광명시의 대안을 비교적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이 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 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남목현씨는 “비만 오면 집에 물이 차는 등 낙후된 우리 지역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획 확정 후 사업성을 검토해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성이 없으면 권리자가 먼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후 세입자 대책 강화‥세부기준 논의도 활발
지난 5월 제282회 임시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일부개정했다. (가칭)광명지구 도시재정비사업 뉴타운 연합위원회 최홍석 위원장은 “용산참사 후 도정법상 세입자 대책이 강화됐다”며 “맹목적 반대가 아니라 권리자와 세입자가 같이 살아갈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도정법은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순환용 주택 공급, 세입자 보상시 권리자에게 용적률 혜택을 주는 특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