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공무원 직무유기로 불법노점 여전"
광명시가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점상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은 13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가 합법적인 영업을 허가한 노점상 상당수가 조건과 맞지 않음에도 허가받아 장사하고 있다”며 “당시 허가를 담당한 도로과장이었던 안병모 현 도시환경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병모 도시환경국장이 출석시킨 자리에서 "조건에 안맞는 노점상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출석한 안병모 도시환경국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모두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며 "사실이 아닌 자료를 보고 허가를 내줬다면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답변했다.
광명시는 불법노점상을 없애겠다며, 작년 예산 5억8천만원을 들여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노점상 단속을 했으며, 금융재산 2억원 이하이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점상에 한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허가하겠다며 노점상들에게 실태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었다. 현재까지 광명시가 요구한 실태조사에 응해 허가받은 노점상은 총 107개소 (철산권 34개, 하안권 36개, 광명권 37개).
이에 윤춘영 도로과장은 “8월까지 전체적으로 진위조사를 다시 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주 의원은 “광명시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정비했으면서도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물건을 적치하는 등 허가를 내준 면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 금지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지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불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