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공무원 직무유기로 불법노점 여전"

광명시가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점상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은 13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가 합법적인 영업을 허가한 노점상 상당수가 조건과 맞지 않음에도 허가받아 장사하고 있다”며 “당시 허가를 담당한 도로과장이었던 안병모 현 도시환경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병모 도시환경국장이 출석시킨 자리에서 "조건에 안맞는 노점상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출석한 안병모 도시환경국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모두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며 "사실이 아닌 자료를 보고 허가를 내줬다면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답변했다.

광명시는 불법노점상을 없애겠다며, 작년 예산 5억8천만원을 들여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노점상 단속을 했으며, 금융재산 2억원 이하이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점상에 한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허가하겠다며 노점상들에게 실태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었다. 현재까지 광명시가 요구한 실태조사에 응해 허가받은 노점상은 총 107개소 (철산권 34개, 하안권 36개, 광명권 37개).

                      ▲ 이병주 의원이 노점상       허가과정과 관리실태에 관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질타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 이병주 의원이 노점상 허가과정과 관리실태에 관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질타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이병주 의원은 “올 5월 광명시가 허가한 노점상 50개소 중 10개소를 샘플 조사한 결과 3개 노점상은 아예 광명시에 살고 있지 않았다. 10개 중 3개가 잘못된 것인데 107개를 모두 조사하면 얼마나 더 많은 잘못이 나오겠느냐”며 “허위자료를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실거래가 3억원이 넘는 철산동 쌍마한신, 광명동 LG빌라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점상에게도 허가를 내준 것 역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춘영 도로과장은 “8월까지 전체적으로 진위조사를 다시 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했다.

                      ▲ 노점상이 물건을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 노점상이 물건을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허가한 노점상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노점상에 대해 광명시는 매월 1회 점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이병주 의원은 “광명시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정비했으면서도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물건을 적치하는 등 허가를 내준 면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 금지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지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불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조례상 노점에서 '조리'한       음식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노점들이 조리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 조례상 노점에서 '조리'한 음식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노점들이 조리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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