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신청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 2,280,630㎡를 개발하는 광명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광명시가 지난 10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신청했다. 사전자문을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 광명시는 6월말까지 자문을 받아 이르면 6월말이나 7월초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신청할 방침이다.

                      ▲ 지난 달 28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에서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이 뉴타운 개발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지난 달 28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에서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이 뉴타운 개발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광명재래시장 존치요구는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광명시는 대신 광명재래시장과 새마을시장의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에 용적률을 확대허용할 것을 제안해 상가세입자들의 재입점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기간 동안 상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재래시장의 경우 상인의 99%가 세입자이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개발 후 재임점들을 검토해 경기도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재래시장 상가세입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장에서 이주대책과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은 뉴타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광명재래시장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유서깊은 시장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환경개선사업으로 7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광명재래시장을 뉴타운 개발을 한다며 없애는 광명시의 무개념 행정에 영세한 세입자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뉴타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광명재래시장은 존치하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광명시는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 261건, 공청회 의견 241건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주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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