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1인시위 노조간부 징계방침에 공무원노조 반발

이효선 시장이 지난 1일 국장 퇴임식에서 1인 시위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김경태 조직부장에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주겠다고 하자, 공무원노조가 표현의 자유를 막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부장은 퇴임하는 이계문 도시환경국장이 2004년 노조 총파업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자신을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정직’이라는 억울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퇴임식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부장은 몸이 아파서 늦었다는 것을 동료 직원들도 알고 있었고, 연가를 신청해도 결재해주지 않고 무조건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고 반박했었다.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은 “총파업 당시 노조탄압의 일선에서 지휘한 이계문 전 국장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한 것이 징계한다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석 지부장은 “퇴임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이 품위유지 훼손이라면 과연 시민들, 직원들, 노조간부들에게 그 동안 막말을 해 온 시장은 품위유지를 잘했는지 묻고 싶다”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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