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13~14일까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지난 5일 광명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관련 9월 25일(일) 선거일 등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광명농협 선거권자는 2005년 4월 25일까지 광명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자로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광명농협 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및 광명농협정관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13일부터 14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이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비 고 |
2005. 7. 1 | 선거사무 위탁 | 조합 | 임기만료일(2005. 10. 22)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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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까지 |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 위원회 | 임기만료일전 8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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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까지 | 선거관리경비 납부 | 조합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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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 선거일 및 투개표소 등의 | 위원회 | 선거일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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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 9. 10 | 선거인명부 작성 | 조합 |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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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 조합 |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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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 9. 19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인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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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 ~ 9. 14 | 후보자등록 | 위원회 |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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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 | 후보자 | 후보자 등록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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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 조합 | 신청을 받은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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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 ~ 9. 17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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