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13~14일까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지난 5일 광명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관련 9월 25일(일) 선거일 등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광명농협 선거권자는 2005년 4월 25일까지 광명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자로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광명농협 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및 광명농협정관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13일부터 14일(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이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비 고

2005. 7. 1

선거사무 위탁

조합

임기만료일(2005. 10. 22)전
180일까지

8. 3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위원회

임기만료일전 80일까지

8. 23까지
<7. 31>

선거관리경비 납부

조합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계도·홍보경비는 선거를 위탁한
날부터 30일까지>

9. 5

선거일 및 투개표소 등의
공고·통지

위원회

선거일전 20일

9. 6 ~ 9. 10

선거인명부 작성

조합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조합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9. 11 ~ 9. 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6일까지

9. 13 ~ 9. 14

후보자등록

위원회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

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 중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조합

신청을 받은 후 즉시

9. 15 ~ 9. 17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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