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의견청취

광명시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하안동 단독필지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개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하안동 597번지 단독필지 일원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본관 3층)에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다.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건폐율 60%, 용적률을 150%에서 200%으로, 건축물 높이는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건축물 용도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허용, 근린생활시설 비율 폐지, 노유자시설 허용, 완충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주거지역에서 안터생태공원간 그린네트워크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열람 이후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결정, 고시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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