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20일간) 2009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으면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시청 지적과(02-2680-2793)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지가담당자 및 감정평가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는 경기도청,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지적과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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