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보건소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의 주성분인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 품목에 대하여 지난 10일부터 관내 116개 약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판매 금지된 11개 품목과 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판매 금지된 품목과 회수명령이 내려진 품목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에서 봉인 또는 별도 보관하여 해당제품 제조업소로 반품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3개조 6명) 지도 점검하는 한편 광명시 약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약국별 자체점검으로 조기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보건사업과(02-2680-5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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