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세대수 34,370호..1단계 5개 구역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4월 9일(목)부터 23일(목)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광명시청(제1별관 1층 총괄계획팀 사무실), 광명지구내 11개동 주민센터 및 경기도시공사 광명지원센터(시민회관 맞은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촉진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광명시 홈페이지 및 광명뉴타운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광명지구     구역계
▲ 광명지구 구역계
광명시는 이번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이 완료되면 5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중 경기도에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승인 신청할 예정임에 따라 광명뉴타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주민공람하는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ㆍ주택 수용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으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계획세대수는 34,370호이며, 계획용적률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43%~28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439%~741%로 계획하고 있다.

단계별 사업추진은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계(2009~2011)는 5개 구역, 2단계(2012~2014) 10개 구역, 3단계(2015~2017) 9개 구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 광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광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한편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촉진계획에 수렴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절차인만큼 주민들이 열람 후 좋은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번 촉진계획(안)이 결정ㆍ고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주민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발행일 기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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