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월부터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중개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추진한다.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기존중개업자 및 신규개설자는 약 6백여명, 광명시는 이들 중개업자들에게 시가 제작한 명찰을 배부해 4월부터 패용토록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명찰은 폐업할 경우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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