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감보율 34% 전망 - 주민들, 이주대책 걱정

                      ▲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밤일지구 전경
▲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밤일지구 전경
하안동 476번지 일원 99,200㎡(3만평)을 개발하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26일 오후 4시 하안교회에서 열렸다. 광명시 공영개발과와 용역사인 (주)동호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 날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내 546개 해제취락 중 최초로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밤일지구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보율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부분을 제한 후 나머지 땅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밤일마을은 2006년 11월 대규모집단취락지구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주민들의 62%가 환지개발에 동의했으며, 작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밤일지구의 총사업비는 212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장으로 지정돼 현재 실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다.

광명시는 4월말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감정평가를 실시해, 6월 중순 환지계획 주민공람, 6월말 보상협의, 8월말 환지예정지 지정 후 9월 착공해 녀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밤일지구의 기준용적률은 120%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150%까지 허용되며(공공시설 150~180%), 건폐율은 60%, 3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감보율을 30~40%가 될 전망이다. 감보율이란 도시개발 토지를 정리한 후 다시 환수받을 때 감소되는 땅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보율 30%일 경우 개발이전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는 개발 후 70평을 돌려받게 된다.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등한 위치로 돌려준다.

                      ▲ 전선권 공영개발과장이       주민들에게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전선권 공영개발과장이 주민들에게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선권 공영개발과장은 "감보율은 감정평가 이후 땅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현재로서는 감보율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평균감보율이 34%일 것으로 보인다"며 "150억원의 밤일지구개발특별회계가 시의회에서 통과돼, 광명시가 60~70억원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도로를 최소화하며 설계하는 등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밤일지구             개발계획도
▲ 밤일지구 개발계획도
주민들은 건물철거시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사갈 곳도 없고, 돌아와 집을 지을 수 없을 경우 광명시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선권 공영개발과장은 "환지개발이라는 것이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주대책이 없다"며 "다만 철거될 경우 건물주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2개월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세입자는 4개월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법적근거에 의해 지급된다"고 답변했다. 밤일지구의 토지소유자는 131명이며, 총 72동 중 27동은 존치하고 45동은 철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