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접속하는 카페, 블로그 무단복제도 저작권 침해

                      ▲ 장현준     변호사
▲ 장현준 변호사
최근 들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은 활발하나 법의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에게 소송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 저작물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 퍼진 잘못된 속설들, 예를 들어 국내에 방영된 적 없는 외국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거나 또는 웹하드에 저작권자의 보호요청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저작권이 생긴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에 여러가지 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와 공정한 이용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적 이용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이 접속 가능하도록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은 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전송과 복제가 수반되므로, 원본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불법 파일이거나 설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락을 받더라고 그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으면 불법 업로드와 불법 다운로드가 됩니다.

각 웹하드에 저작물 보호 목록이란 이름으로 저작물이 나열되어 있으나 사실상 웹하드의 자체적인 공지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도 많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즉, 웹하드에 게시된 보호목록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특히 소설이나 영화, 음악 등은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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