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목표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빠르면 올해 안에 수립될 전망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동과 철산동 9개동 27개 구역에 대해 2010년 이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올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수의 주민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해야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 사업시행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불문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설립 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어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시행인가는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된다. 후분양의 원칙에 따라 80%이상이 완성돼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 재개발, 재건축의 비교 = 재개발은 수용권이 있고 재건축은 없다. 임대주택은 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이어야 하나 200세대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이 없어도 된다. 재건축은 증가된 용적률의 25%이하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기존 세대수가 50세대미만이면 의무사항이 아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의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건축물 소유자의 4/5이상 및 토지 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세입자 이주비 지급 =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이주비를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한다. 이주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54조 3항에 의거, 가족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근거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지급한다. 이에 의하면 1인당 평균비용은 6인기준 평균가계지출비에서 2인기준 평균 가계지출비를 뺀 숫자를 4로 나누면 산정된다.

◆ 향후 일정 = 광명시 도시쪾주거환경정비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아니다 광명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10월경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기본계획안을 입안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그 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재개발을 신청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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