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항소심에서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결과와 관련해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힘을 되어 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이번 결과로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20년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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