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마을, 주민공람 마쳐

중규모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내년 6월경 결정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호수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20개소를 대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주민공람을 5일 마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해제 대상 마을은 광명동 원광명마을, 옥길동 식골마을 등 총 20개 마을이며 우선해제면적은 33만4,662평이다.

이 곳의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건폐율 50%, 용적률 120~150%이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30년이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이번 조치에 환영하지만 주민들이 도로나 공원을 직접 만들어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시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이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지역을 개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 조합에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