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황준호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을 모두 6개로 늘렸다고 6월 14일 밝혔다.

기존의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외에 우체국을 추가 선정해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9개의 지방세 세목에 금융기관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6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선택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넓혀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던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민 지방세 납부금 1조9693억원 중에서 9.9%(1955억원)를 가상계좌로 거둬들였다.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 국민, 신한 3개 은행이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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