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2005년 8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열람하고 있으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세무과나 각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개별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과 건교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해 준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며, 또한 재산세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에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전화는 광명시청 세무과(과표담당) 02-2680-6495~6번 으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