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보험압류, 출국 금지, 압류물건의 공매, 형사고발, 차량인도명령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처분 등의 실시로 과년도 체납이월액 10,073백만원 중 1,331백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양하였고, 지난 11일에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구현을 위하여 세무과, 동사무소 직원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445대 73백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한 바 있다.

오는 22일 추가로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실시 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체납기동팀에서는 분양권과 골프,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공서 수의계약에 대한 압류를 강화함은 물론 특히,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강화 방안으로 주식계좌 추적 등 압류조치와 납세기피자에 대한 체납차량 인도명령. 압류물건 공매확행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주민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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