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쇠고기 장관고시는 원천무효

                      ▲ 글쓴이 : 백재현 <광명갑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 글쓴이 : 백재현 <광명갑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6월 25일 전격적으로 장관고시를 강행하더니 26일 관보게재가 이뤄졌다.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던 대통령이 12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닭장차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가면서 장관고시와 관보게제를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늦은 밤까지 자신을 수없이 자책”했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지 6일만이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촛불하나에 의지해 외쳤던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은 애초부터 관심에도 없더니 이제는 상호 이해와 일방적 통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본협상결과 발표에 이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이번 추가협상결과의 발표에까지 국민에게 일방적 통보만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 절차에서 조차 위법을 저질렀다. 이번 추가협상과정에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사항이 부칙에 추가된 만큼 60일간의 입법예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운용제도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양국 대표부의 서명이 들어있지 않은 채 합의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것 역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절차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추가고시된 부칙 7조의 경우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며 매우 불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어 그 기간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칙 8조에는 EU,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등에서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의 성과로 내세우는 QSA 프로그램 역시 미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정된 제도로서 미 농무부의 형식적 감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더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 무역대표부가 QSA는 “민간 자율규제이며, 과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이번 고시를 원천무효로 선언하고 26일 고시 무효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앞으로 시청앞 촛불집회에 집단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열리는 지역 전당대회를 쇠고기 관보게재 규탄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여전히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제1야당의 외침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집회를 바라보던 대통령에게 ‘아침이슬’은 들리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부른 ‘헌법 1조’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