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향후 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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