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큰 호응

광명시는 금년 2월 1일부터 관내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신호,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되거나 무단으로 배포된 불법벽보, 전단지, 현수막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일정 수거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1인 10만원까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수거물을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시청 지도민원과에 방문,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보상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광명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 운영으로 현수막 4,047매 벽보 46,218매 전단 822,168매 총 872,433매를 수거하였으며 사업비 1천5백만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8천만원을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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