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시공사 책임 떠넘기기..안전은 뒷전

재건축 현장 공사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등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주민들은 “관계당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7일 주민들의 안전조치가 없어 위험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하안1단지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에서 60대 노인이 공사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차량출입을 담당하던 시공사인 대림의 직원은 “모든 차량은 통제에 따르게 되어있는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신호만 보고 출발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공사와 관계직원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두산위브 건설현장은       급커브길로 사고 위험성이 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두산위브 건설현장은 급커브길로 사고 위험성이 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가 난 지역 뿐만 아니라 하안동 두산 위브 건설현장 앞 도로에는 급커브가 위치하고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도로 위에 주변 상가와 관련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보다 차량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 경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라 시는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경찰이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경찰에 책임을 회피하였다.

                      ▲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오자 반대편 차량이 급정거를 하고 있다.
▲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오자 반대편 차량이 급정거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과 주변 안전관리는 시공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설계나 계획에 하자가 없고 민원이 들어와도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 역시 비슷한 대답. 시공사는 건설현장 외 지역은 시와 경찰에서 제시한 보행자 보호구역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차량이 좁은 길에서 과속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에 민원을 제기한 한 주민은 시장과 면담까지 했지만 해결방안을 듣지 못했다며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 표지판 하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경찰서장과도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시와 경찰, 시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떠넘기기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