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와 광명소방서(서장 이경모)에서는『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시행규칙』이 4월 28일부로 공포되는 것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화재조례공포는 2007년도 경기도(16,000여건, 광명시162건)의 잘못된 화재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출동하여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로 오인될만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한 화재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지역 ▲비닐하우스밀집지역 ▲주거용 컨테이너설치장소 ▲축사시설 밀집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에 놓은 공사현장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등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내에서 459여건 화재가 용접 또는 가스 등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용접․절단작업, 그라인더작업, 토치램프 등에 의한 가열작업 등 불티가 생기는 설비작업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공사장 현장에 소화기 2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도장, 염색, 목재가공, 플라스틱가공, 방적, 도정, 파쇄․분쇄작업으로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작업시 자연배기나 환기장치등을 설치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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