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잠자는 과오납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 유무확인은 www.w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에 접속해 과오납 유무를 확인후 7월 21일까지 전화, 팩스, 위택스 www.w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송금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에 의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되며, 지방세법제3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5년이 경과된 과오납금은 세입 처리되어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과오납담당자 (☎ 02-2680-613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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