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포천시는 5월 말까지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재정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까지 부과된 현년도 징수율이 58%에 불과해, 이 기간 동안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분납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시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세입은 약 5백억 원 규모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은 올해를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 수행과 ‘경기북부 관광 및 생태 중심도시’로 내딛는 재원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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