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2001아울렛 배짱영업 여전

2001아울렛 철산점이 불법건축행위와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된       지하도 입구의 캐노피
▲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된 지하도 입구의 캐노피

2001아울렛은 오픈을 준비하면서 현관 쪽 건물면적을 넓히고 지하도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인도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공지부분에 천막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왔다. 또한 건물 외벽의 대형간판과 현관입구의 돌출간판이 규격제한을 어기고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매장입구       대형불법간판
▲ 매장입구 대형불법간판
광명시청 주택과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중순경 2001아울렛의 불법건축행위 세 건에 대하여 4월 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4월 중순이 돼가는 지금까지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규격제한을 넘긴 대형간판,       광명시는 임시방편으로 현수막을 이용해 차단해놓았다.
▲ 규격제한을 넘긴 대형간판, 광명시는 임시방편으로 현수막을 이용해 차단해놓았다.
그러나 정작 2001아울렛 관계자는 시정명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4월 2일 주택과는 다시 시정촉구명령을 계고하였으나 2001아울렛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서야 “우편물을 확인 못했을 수 있다”면서 “계고장이 왔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01아울렛 관계자 역시 주택과의 계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캐노피설치는 불법이 아니며 면적 확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인 지도민원과 관계자는 “계고장을 이미 보내 외벽의 대형간판은 현수막을 둘러 임시조치가 취해졌으나 돌출간판의 경우는 2001아울렛 측이 간판이 아니라 상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건축물 바깥에 불법으로       기둥과 천막을 세워 놓고 영업을 하는 모습
▲ 건축물 바깥에 불법으로 기둥과 천막을 세워 놓고 영업을 하는 모습
한편 2001아울렛과 관련하여 시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도 지적되고 있다. 이효선 시장은 “사유지에 내놓는 영업구조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어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청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알뜰시장 단속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까지 고용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지난 비상구 통로 폐쇄에 이어 기본적인 법절차조차 무시하는 2001아울렛의 영업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광명시청의 대응이 시정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택과 실무자는 “해당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여러 규제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여러 방법들을 절차나 상황에 맞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지도민원과 관계자 역시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이후 2001아울렛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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