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기자회견으로 모욕감 느꼈다"

광명6동 전철협 회원들과 광명시청 공무원의 감정싸움이 법적으로 비화됐다. 광명시청 A 과장이 전철협 회원 정경숙 씨를 상대로 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

지난달 12일 전철협 회원들은 “A 과장이 자신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로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A 과장은 “이들이 먼저 사건당시 자신의 차량 통행을 막고 자신에게 욕설을 가했다”면서 이들의 행태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사건 후 한달간 전철협회원들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이들이 상급기관에 자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7일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예훼손죄 외에 교통방해죄도 고소장에 추가했으며 모욕죄도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전철협 회원들
▲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전철협 회원들
이에 전철협 회원들 7명은 16일 오후 2시에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A 과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3시간여의 시간 동안 말다툼만 벌인 채 끝이 났다. 전철협 회원들은 A 과장을 향해 “먼저 우리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지만 A 과장은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면서 “잘잘못은 판사가 가릴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A 과장의 고소건의 확실한 기소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A과장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민사소송이나 다른 대응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철협 회원들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공무원이 주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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